상속증여세 상담 준비 가이드

세무법인 가감 상속증여세 상담

상속증여세 상담은 가족관계 자료와 재산 목록, 최근 10년 증여 이력을 정리해 오면 첫 상담에서 신고기한과 예상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3개월이 원칙이므로 상담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세무법인 가감 가감세무TV 증여세 공인중개사 특집 영상 썸네일
가감세무TV 「2026년 부동산 세금! 공인중개사 특집-증여세」 시리즈(2026.9)
세무법인 가감 가감세무TV 상속세 공인중개사 특집 영상 썸네일
가감세무TV 「2026년 부동산 세금! 공인중개사 특집-상속세」 시리즈(2026.9)

이런 분이 상담 대상입니다

  • 가족이 사망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
  • 자녀·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려는 분
  • 과거 증여 이력을 합산하면 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분
  •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하려는 분

상담 전 준비자료

  •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 채무·장례비용 자료
  • 최근 10년 이내 증여 내역(증여세 신고서 또는 계좌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최근 시세 자료
  •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유언장 또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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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하는 내용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시행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가감 상속증여세 상담 상담 확인 항목
상황상담에서 확인하는 것관련 기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 범위, 평가, 공제, 사전증여 합산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를 받은 경우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신고 서류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증여 시기, 금액, 합산기간, 자금출처증여 계획 단계에서 검토
납부 자금이 부족한 경우연부연납·물납 가능 여부신고기한 내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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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참고하세요

상속과 증여는 같은 가족 안의 재산 이전이지만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되는지 그림으로 정리합니다.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지고, 예금 위주라면 자금출처와 사전증여 이력이 쟁점이 됩니다. 세무법인 가감은 가감세무TV에서 상속세·증여세를 별도 영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담에서는 가족 상황에 맞게 신고 방식과 사전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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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상담은 사망 후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요?

사망 직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재산 조회와 평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선택할 수 있는 납부 방법과 평가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 전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증여받는 사람별 공제 한도, 최근 10년 증여 이력, 증여 재산의 평가액,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취득세도 함께 검토하고, 현금 증여라면 자금출처와 증여 사실을 입증할 계좌 내역을 정리합니다. 한 번에 증여할지 나누어 할지도 비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함께 상담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한 명이 대표로 상담할 때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 정보와 분할 합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 분할 합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나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교육비로 필요한 범위 안의 지출처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이체 목적과 금액, 반복성에 따라 달라 상담 시 계좌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담, 어디서 시작할까요?

전화상담은 상담페이지에서 지점별 번호로 연결됩니다.

세무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