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 증여세 신고 · 재산 평가 · 사전 승계 계획
세무법인 가감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재산 목록과 사전증여 이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증여세 분야 안내
이 페이지는 세무법인 가감 상속증여세 분야의 개요와 연결을 위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상세 해설과 사례는 전문사이트에서(확인되는 대로 연결 예정)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검토는 상담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지점 전화로 진행됩니다.
세무법인 가감 가감세무TV는 2026년 9월 「부동산 세금! 공인중개사 특집」 시리즈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다루었습니다(출연: 지병규 세무사).

상속증여세 주요 세무 이슈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적용 요건과 예외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신고기한(원칙) | 핵심 쟁점 |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 상속재산 범위, 평가, 공제 적용, 사전증여 합산, 납부 방법(연부연납 등)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부담부증여, 증여 후 양도 시 취득가액 |
| 재산 평가 | 신고 시점 | 시가 확인,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방식 |
| 사전 계획 | 상속 발생 전 | 증여 시기와 순서, 합산기간, 자금출처, 가족 간 형평 |
상속증여세 핵심 서비스
상속세 신고 대행
상속재산 조사, 평가, 공제 검토, 신고서 작성과 납부 계획을 안내합니다.
증여세 신고·절차 검토
증여 방법별 세 부담과 신고 서류, 자금출처 소명 자료를 점검합니다.
재산 평가 검토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감정평가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전 승계 시뮬레이션
증여 시점과 규모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순서를 제안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 검토 절차
- 1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사전증여 내역을 파악합니다.
- 2
평가·공제 검토
재산 평가 방법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 3
세액 비교
신고 방식과 납부 방법별 부담을 비교합니다.
- 4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부연납 등 납부 방안을 안내합니다.
- 5
사후 관리
사후 세무조사 대비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합니다.
상속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망 직후부터 재산 목록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등이 공제되는 것이 현행 기준입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 등 별도 규정과 개정 가능성이 있어 증여 시점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이 원칙입니다. 합산기간이 지난 증여는 제외되므로 시점이 핵심이며, 평가액 변동과 취득세 등 다른 세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누어 납부)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신고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